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2조 (기술력평가의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력평가에는 주로 평점모형을 이용되며, 평점모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1.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 능력 : 기술사용 주체(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관리 주체인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 등에 관한 평가이다. 동일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을 통해 투입요소를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용 주체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2. 기술성 : 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축적된 노하우, 혁신성, 차별성, 모방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사용 주체의 수익창출 능력(현금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력평가에는 주로 평점모형을 이용되며, 평점모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1. 기술경영 및 연구개발 능력 : 기술사용 주체(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관리 주체인 경영자 및 연구개발 인력 등에 관한 평가이다. 동일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을 통해 투입요소를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용 주체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2. 기술성 : 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축적된 노하우, 혁신성, 차별성, 모방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사용 주체의 수익창출 능력(현금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이다. 기술성은 기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용성과 타 기술과의 상대적 우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쟁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3. 시장성 : 시장성은 기술제품이 언제, 어느 정도 빠르게, 얼마나 판매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이 속하는 업계특성, 시장특성, 경쟁요소 등에 따라 각각의 관점에서 대상기술 제품의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4. 사업성 : 기술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매, 생산, 판매 등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