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9조 (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에는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술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하거나 작성한 평가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평가자는 다른 기술평가자에 의뢰하여 분석 결과를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내용의 평가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명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인 기술평가자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