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9조 (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서에는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술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하거나 작성한 평가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다른 기술평가자에 의뢰하여 분석 결과를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기술적인 내용의 평가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명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인 기술평가자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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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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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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