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69조 (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서에는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술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하거나 작성한 평가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술평가자는 다른 기술평가자에 의뢰하여 분석 결과를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기술적인 내용의 평가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명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인 기술평가자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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