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0조 (채굴권연장허가시의 채굴권 연장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굴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 별표 3에서 규정한 생산실적이 있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영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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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제17조)
[별표 3]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제17조)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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