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0조 (채굴권연장허가시의 채굴권 연장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굴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 별표 3에서 규정한 생산실적이 있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영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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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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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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