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3조 (조광권자의 재무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소요 자금, 시설자금(채광ㆍ선광ㆍ부대시설별로 기입), 운영자금, 재원부담(자기부담ㆍ융자 또는 은행 대부 등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기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의 경우는 조광권의 소멸당시 또는 동 존속기간만료당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5억원이상의 현금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2. 예치일을 기준하여 평가액이 5억원인상인 국ㆍ공채나 상장유가증권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3. 조광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이상을 예탁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수령증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현금, 국ㆍ공채, 상장유가증권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방법ㆍ환가처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이 필요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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