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3조 (조광권자의 재무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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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4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소요 자금, 시설자금(채광ㆍ선광ㆍ부대시설별로 기입), 운영자금, 재원부담(자기부담ㆍ융자 또는 은행 대부 등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기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의 경우는 조광권의 소멸당시 또는 동 존속기간만료당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5억원이상의 현금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2. 예치일을 기준하여 평가액이 5억원인상인 국ㆍ공채나 상장유가증권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3. 조광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이상을 예탁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수령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소요 자금, 시설자금(채광ㆍ선광ㆍ부대시설별로 기입), 운영자금, 재원부담(자기부담ㆍ융자 또는 은행 대부 등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기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의 경우는 조광권의 소멸당시 또는 동 존속기간만료당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5억원이상의 현금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2. 예치일을 기준하여 평가액이 5억원인상인 국ㆍ공채나 상장유가증권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3. 조광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이상을 예탁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수령증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현금, 국ㆍ공채, 상장유가증권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방법ㆍ환가처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이 필요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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