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8조 (탐사실적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탐사실적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처리한다.1. 광산명은 신고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2. 탐사의 종류는 신고당시의 탐사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3. 규칙 제20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탐사실적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탐사실적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동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불허가 조치한다.4. 탐사기간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37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5. 탐사실적인정신청서 제출일이 영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은 불수리 조치한다.6. 수수료에 있어서는 규칙 제30조에 의거 건당 수수료 67,000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도록 한다.
탐사실적의 인정(확인)은 영 제9조제3항제1호의 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광상설명서 작성자나 광업분야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광업자원부문의 기술용역단체가 행한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석탄광 또는 석탄ㆍ흑연광에 대한 탐사실적인정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 시추나 굴진탐사에 한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때에도 동 인정서의 인정조건란에 법 제42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내용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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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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