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5조 (조광권취소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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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 영 제47조 등에 따라 조광권의 취소등 해당조치를 취한 때에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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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 영 제47조 등에 따라 조광권의 취소등 해당조치를 취한 때에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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