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7조 (단위구역의 변의 길이 및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의 단위구역을 형성하는 변의 길이(해당구역의 경위도선)는 세계측지계(GRS80)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당해구역의 위도선은 상하변길이의 평균치로 하여 산출된 별표 10을 각 변의 길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단위구역의 면적은 제1항의 변의 길이에 둘러싸인 직각 4변형으로 하여 별표 10으로 한다. 이 경우에 면적단위는 헥타르로 하며 헥타르 이하는 절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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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원광석 선광제련계획
[별지 제10호 작성서식] 연차별 | 원광석 선광제련계획 | 원광석 선광제련계획 | 원광석 선광제련계획 | 원광석 선광제련계획 | 원광석 선광제련계획 | 비고 연차별 | 채굴계획량 | 평균품위 | 정광석명 | 평균품위 | 생산량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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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단위구역의 변의 길이 및 면적
분 | 경도의 길이(m) | 위도의 길이(m) | 면적 (ha) | 분 | 경도의 길이(m) | 위도의 길이(m) | 면적 (ha) 33〫 | | | | | | | 0 | 1,558 | 1,848 | 287 | 13 | 1,554 | 1,848 | 287 1 | 1,557 | " | " | 14 |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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