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의2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격증명서류2. 경력증명서류3. 사진 2매 [신고일로부터 3월전까지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5㎝×7㎝)]4. 〈삭제 2008. 12. 31〉5. 〈삭제 2008. 12. 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임을 확인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상설명서 작성자 명부 등에 이를 등재하고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광상설명서 작성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의 확인을 받고자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3년마다 확인증을 재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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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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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