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조 (광상설명서 작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광해광업공단3. 대한석탄공사4. <삭제 2002.9.10>
영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서 광업권설정 및 등록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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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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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