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3조 (광상설명서 작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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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광해광업공단3. 대한석탄공사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광해광업공단3. 대한석탄공사4. <삭제 2002.9.10>
②영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서 광업권설정 및 등록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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