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4조 (조광권의 설정인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영 제44조에 따라 조광권의 설정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1.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가. 광산명제27조제1항제1호의 검토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나. 신청단위신청단위는 광구단위로 하되, 특정광상의 경우는 영 제43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다.다. 존속기간우선 광업권의 존속기간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광상의 경우는 제40조의 규정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2. 조광권설정계약서가. 조광료율영 제46조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나. 기타 계약내용 중 광업법 및 광산보안관계법령상의 제반규정내용과 배치되는지를 검토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다.3. 개발계획서제3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굴계획인가시의 인가요령을 준용하여 검토한다.4.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영 제42조제1항, 영 제43조 및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검토ㆍ조치한다.5. <삭 제 99.12.24>6. <삭 제 2015.7.31>7. 조광권자의 재무능력을 인정하는 서류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다.8. 수수료광구단위별로 건당 23,000원의 수수료를 해당 수입증지로 첨부토록 한다.
시ㆍ도지사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1조제3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검토하고, 해당사항 중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관청과 이를 협의ㆍ확인하여 조광권의 연장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광산안전법 제5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내용 위반여부를 시ㆍ도지사로부터 확인요청 받은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를 한 때에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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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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