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3조 (측량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이 제22조제1항에 의한 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의 등록을 한 자2. 광구경계측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측량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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