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5조 (광구경계측량실측도 등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구경계측량실측도에 게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구소재지2. 광업지적번호3. 측량광구의 광업권(조광권 포함)의 표시4. 신청인 및 피신청인5. 측량실시기간6. 기점ㆍ측량ㆍ방위ㆍ축척ㆍ진북선ㆍ지형등 측량성과7. 갱도 또는 시설물의 표시8. 측량대행업체 및 측량사
②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광구경계실측도 의견서란에 기입한다.
③제1항제8호는 광구경계측량실측도 하단에 기입하고 서명 날인한다.
④광구경계측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회일시2. 입회장소3. 입회인4. 측량사유5. 측량방법6. 측량대행업자의 주소ㆍ성명ㆍ면허번호7. 보고서 작성일자8. 이해관계인의 측량결과확인서9. 광구경계측량실측도10. 측량소견11. 기타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광업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