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5조 (광구경계측량실측도 등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구경계측량실측도에 게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구소재지2. 광업지적번호3. 측량광구의 광업권(조광권 포함)의 표시4. 신청인 및 피신청인5. 측량실시기간6. 기점ㆍ측량ㆍ방위ㆍ축척ㆍ진북선ㆍ지형등 측량성과7. 갱도 또는 시설물의 표시8. 측량대행업체 및 측량사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광구경계실측도 의견서란에 기입한다.
제1항제8호는 광구경계측량실측도 하단에 기입하고 서명 날인한다.
광구경계측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회일시2. 입회장소3. 입회인4. 측량사유5. 측량방법6. 측량대행업자의 주소ㆍ성명ㆍ면허번호7. 보고서 작성일자8. 이해관계인의 측량결과확인서9. 광구경계측량실측도10. 측량소견11. 기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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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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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