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9조 (광산평가조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에 광상조사 내용으로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 산출시 광량과 실수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광량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2. 광석의 실수율은 채광 70%, 선광 및 제련은 다음과 같이하여 실수율을 계산한다.가. 선 광수선은 70%, 물리선광은 80%, 부유선광은 90%이내나. 제 련건식제련은 90%, 습식제련은 70%이내
③광산평가조사서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로 갈음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의 제출기간은 광업권설정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⑤광산평가조사서의 작성자는 영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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