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9조 (광산평가조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에 광상조사 내용으로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제1항에 규정된 연간 추정생산량 및 가행연수 산출시 광량과 실수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광량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2. 광석의 실수율은 채광 70%, 선광 및 제련은 다음과 같이하여 실수율을 계산한다.가. 선 광수선은 70%, 물리선광은 80%, 부유선광은 90%이내나. 제 련건식제련은 90%, 습식제련은 70%이내
광산평가조사서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로 갈음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의 제출기간은 광업권설정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광산평가조사서의 작성자는 영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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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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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