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4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관할 관리청과 협의할 경우에는 공익협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②동일지적에 대한 공익협의결과의 유효기간은 공원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년이내, 기타구역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관리청이 이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관할 관리청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익협의는 동일지역으로서 협의한 유효기간이 공원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년, 기타구역의 경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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