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7조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사광상에 묻혀있는 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지르코늄광ㆍ희토류(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ㆍ티탄철광은 예외로 한다.
②<삭제 2002.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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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 교부대장
■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광상설명서 작성자 확인증 교부대장 발급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 일자 | 담당자확인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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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제17조)
[별표 3]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제17조)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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