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7조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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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사광상에 묻혀있는 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지르코늄광ㆍ희토류(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ㆍ티탄철광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다만, 사광상에 묻혀있는 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지르코늄광ㆍ희토류(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ㆍ티탄철광은 예외로 한다.
②<삭제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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