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1조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광업출원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이 확인된 보고서 또는 문헌(지질도 포함)이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제2항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광업출원인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상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품위 이상의 목적광물이 부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상설명서 작성자가 현장조사하여 채취한 시료를 제1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기관이 분석하여 작성한 품위확인서와 그 시료채취지점이 명시된 축적 6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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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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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