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1조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광업출원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 현장조사를 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이 확인된 보고서 또는 문헌(지질도 포함)이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제2항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광업출원인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광상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품위 이상의 목적광물이 부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상설명서 작성자가 현장조사하여 채취한 시료를 제1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기관이 분석하여 작성한 품위확인서와 그 시료채취지점이 명시된 축적 6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광업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