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는 별표 1, 2와 같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같은 광상으로서 금속광종은 주광종의 품위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이에 수반되는 광종의 품위는 수치로 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금속광종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개개의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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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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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