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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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는 별표 1,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같은 광상으로서 금속광종은 주광종의 품위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이에 수반되는 광종의 품위는 수치로 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금속광종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개개의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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