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9조 (탐사실적보고서 등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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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규칙 제20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각각 별표 14, 별표 1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 규칙 제20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각각 별표 14,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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