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5조의2 (채굴계획의 변경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채굴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시설이나 방법으로 광물을 채굴하거나, 채굴위치를 변경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현저하여 방치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광업권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ㆍ촉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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