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8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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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경우 채굴권자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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