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 (허가 및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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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와 제41조에 따른 탐사권 허가기준과 채굴권 허가 기준(탐사실적 인정기준)은 별표 1, 2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와 제41조에 따른 탐사권 허가기준과 채굴권 허가 기준(탐사실적 인정기준)은 별표 1, 2로 한다.
②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투자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③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5와 같다.
④<삭제 2002.9.10>
⑤<삭제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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