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 (허가 및 인정기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번 호 | 광 종 | 기준품위 | 생 산 량 |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백금광 창연광 석광 안티모니광 망간광 모리브뎅광 사금 사철 규석 규사 장석 인광 인상흑연 운모 석면 불석 사문석 규회석 | (Pt 99.9%) (Bi 70%) (Sn 50%) (Sb…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 탐사권 :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순번 | 광 종 명 | 품 위 | 광 체 의 규 모 | 광 체 의 규 모 | 광 체 의 규 모 | 맥폭이 기준미만이거나 이상인 경우 아래공식에 의하여 품위기준을 설정(맥폭의 적용범위 : 기준의 70%이내) 순번 | 광 종 명 | 품 위 | 맥…
[별표 2] 채굴권 허가 기준(탐사실적 인정기준) 채굴권 :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순번 | 광종명 | 기준품위(A) | 단위 | 기준량(B) | 허가기준 | 금속/ 비금속 1 | 금 광 | 금속 | Kg | 16 | 출원구역 품위×출원구역 매장광량 > B | 금속 2 | 은 광 | 금속 | Kg | 889…
[별표 3] 현장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광종(제17조)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광업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