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 (허가 및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와 제41조에 따른 탐사권 허가기준과 채굴권 허가 기준(탐사실적 인정기준)은 별표 1, 2로 한다.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투자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5와 같다.
<삭제 2002.9.10>
<삭제 201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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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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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