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 (공익으로 인한 불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일부지역이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의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지역을 직권으로 감구한 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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