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의2조 (공익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은 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한다.1.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3. 하천법 제7조에서 지정한 하천구역4.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소하천구역5.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지역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지역6.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지역7.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개발예정지역8. 어촌ㆍ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어항구역9.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지역10.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11.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습지보호지역12.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조에서 지정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 공익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제출받아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제출받아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광산평가조사서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또는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당해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표"상의 "금"에는 "사금"을 포함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가 타당할 때에는 관할관리청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관할관리청의 의견이 광업권설정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로서 미흡할 경우에는 2차에 걸쳐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가 타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일부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관할관리청이 광업권설정허가를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그 중복되는 지역을 감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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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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