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6조 (광업지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업지적은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도면)에 그 구역과 각 모서리점의 위치를 정하여 광업지적을 설정할 수 있다.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항의 광업지적의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3조의 광업지적의 단위구역은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구역으로 분할하되, 경도선에서 1분의 차로 15등분하고 위도선에서 1분의 차로 10등분하여 정하며 별표 7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단위구역에는 별표 8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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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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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