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6조 (광물생산보고서의 검토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83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생산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18과 같이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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