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7조 (탐사계획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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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0조 및 규칙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하여 검토 조치한다.1. 광산명은 동일명칭의 광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일광종으로 동일명칭의 광산명이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조치한다.2. 수수료는 건당 67,000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도록 한다.3. 첨부서류는 신고서부본의 첨부여부(굴진탐사의 경우에는 굴진예정갱도를 표시한 광구도 포함) 및 탐사실적 인정에 대비하여 동 내용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완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0조 및 규칙 제20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하여 검토 조치한다.1. 광산명은 동일명칭의 광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일광종으로 동일명칭의 광산명이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조치한다.2. 수수료는 건당 67,000원을 수입인지로 첨부하도록 한다.3. 첨부서류는 신고서부본의 첨부여부(굴진탐사의 경우에는 굴진예정갱도를 표시한 광구도 포함) 및 탐사실적 인정에 대비하여 동 내용이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완 조치한다.
②<삭제 2011.1.28>
③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탐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다음의 예고를 한다."본 고시 제5조에서 정한 일정량의 탐사를 실시한 후 탐사실적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며 동기간내에 탐사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이 취소됩니다."
④광업등록사무소장은 탐사계획신고의 수리상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탐사계획의 변경신고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탐사계획의 변경신고는 탐사실적의 인정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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