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보고서ㆍ문헌의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질과 광상에 관한 보고서나 문헌의 종류별 사용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대한 보고서나 문헌의 사용기간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불구하고 그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1. 지질도 : 그 작성일로부터 영구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의 보고서 : 그 작성일로부터 10년3. 광량보고서, 기술사 조사보고서, 광상설명서(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포함한다) : 그 작성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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