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8조 (보고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제4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한다.1. 제46조에서 정한 별표의 규정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반 보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고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2. 채굴권자의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3. 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으로서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차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였으나 계속 시정하지 아니한 채굴권자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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