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2조 (광상설명서 기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료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및 부존면적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하여 채취하고, 그 채취지점을 지질광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12498773"></img>
②광물의 광체규모 및 품위 중 분석품위를 요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분석품위를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기재한다.1. 육지 및 해저에 부존하는 사광상광물은 채취개소(3개소이상)별로 분석하여 면적비례로 품위를 가중평균2. 감토층내에서 부존하는 사광상광물은 채취개소(3개소이상) 별로 분석하여 층후비례로 품위를 가중평균3. 기타 금속 및 비금속광물은 채취개소(3개소이상)별로 분석하여 맥폭 비례로 품위를 가중평균
③광물의 광체규모 및 품위 중 감정을 요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3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공인기관이 감정한 결과 주구성광물에 한하여 기재한다.
④광량의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광량산출기준에 의한다(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광물의 품위분석이나 감정에 대한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광해광업공단3. 대한석탄공사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5.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6. 한국세라믹기술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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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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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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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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