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 (채굴 중단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ㆍ도지사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해 및 광해방지 예방조치여부를 확인후 인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