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9조 (채굴 중단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광산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중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ㆍ도지사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해 및 광해방지 예방조치여부를 확인후 인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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