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조 (업무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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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개 광구 또는 1개 광산단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를 주된 관할관청으로 본다. 다만, 이를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으로 정하는 시ㆍ도를 주된 관할관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개 광구 또는 1개 광산단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를 주된 관할관청으로 본다. 다만, 이를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으로 정하는 시ㆍ도를 주된 관할관청으로 한다.
②주된 관할관청은 관련 시ㆍ도로부터 광구도사본을 징구하여 이를 비치ㆍ정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관련 시ㆍ도에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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