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51조 (광산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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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산단위는 각각의 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포함) 성명(법 제30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경우에는 그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각각의 성명을 말한다)과 광종명(법 제15조제3항 단서, 법 제29조 또는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같고,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km 이내로 하고 광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각각의 광구간 거리를 18km 이내로 한다. 다만, 광구 감소처분으로 분리된 광구는 광구 감소전 광구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광구 감소처분으로 분리된 광구는 광구 감소전 광구단위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산단위는 각각의 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포함) 성명(법 제30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경우에는 그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각각의 성명을 말한다)과 광종명(법 제15조제3항 단서, 법 제29조 또는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같고,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km 이내로 하고 광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각각의 광구간 거리를 18km 이내로 한다. 다만, 광구 감소처분으로 분리된 광구는 광구 감소전 광구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광구 감소처분으로 분리된 광구는 광구 감소전 광구단위로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같고, 갱도 또는 채광 작업장을 같이 사용하는 다른 광종의 경우에도 광산단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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