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2조 (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 후단 및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구에 대해서는 조광권을 다시 설정할 수 없다.1. 광업권자가 기존 조광권자와 조광권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조사 결과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석탄산업장기계획상의 경제적 개발가치기준(제33조제4항의 다음 경제적 개발가치기준을 준용한다) 이상인 석탄 또는 석탄ㆍ흑연광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조광권존속기간의 연장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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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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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