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 (측량대행업자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을 한 자 중에서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의 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간산업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측량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측량대행업자가 직접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케 하였을 때에는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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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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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