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 (측량대행업자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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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을 한 자 중에서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을 한 자 중에서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의 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간산업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광업등록사무소장은 측량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함으로써 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측량대행업자가 직접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케 하였을 때에는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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