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8조 (지형도와 광업지적간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도 15분 단위로 된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5만분의1 지형도(도면)와 위도 10분 단위로 된 광업지적간 광업지적명과 단위구역번호의 상호관계 및 그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②국토지리정보원의 5만분의1 지형도(도면)가 발행되지 아니한 지적에 있어서는 그 지적의 발행과 동시에 본 고시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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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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