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16조 (현장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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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목적광물에 대한 보고서ㆍ문헌 또는 광상설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목적광물에 대한 보고서ㆍ문헌 또는 광상설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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