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1조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2항의 특정광상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42조제2항의 특정광상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사방법에 의한다.1. 당해 광구의 개발연혁ㆍ지형ㆍ교통, 인접 광구와의 관계, 광상의 부존 및 개발상태등 특정광상의 판단근거(단, 자연배수수준 갱도는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최저 지방고를 기준으로 한다)2. 광산보안상 또는 광산의 종합개발상 지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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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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