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2 (굴진탐사의 예외적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2 단서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이미 굴착된 갱도에서 탐사하려고 하는 경우2. 탐사대상 광체가 토층이거나 연약지반이어서 광체의 수직범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3. 노천으로 개발되는 광체의 수직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굴갱도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4. 개발행위 허가기관에서 자연환경 보존 등의 이유로 굴진탐사를 권고한 경우5. 기타 굴진탐사를 제외한 탐사방법을 실시하였음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체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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