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5조의3 (채굴계획 인가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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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채굴계획 (변경)인가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조건 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업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2. 광종이 추가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채굴계획 (변경)인가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조건 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업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2. 광종이 추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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