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의2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대도시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둘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할 것2.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또는 주간선도로 등을 이용하여 운행할 것3.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것. 다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것4. 운행거리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5.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할 것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신설 노선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