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4 (가산점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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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설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설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신청한자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총점수의 2초과 할 수 없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 2점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1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가점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안에 받은 포상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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