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의4조 (가산점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설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신청한자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총점수의 2초과 할 수 없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 2점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1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가점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안에 받은 포상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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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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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