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의6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규칙 제7조 별표 1에서 정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39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한다. 다만,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차령 및 차령충당연한은 법 제84조 제2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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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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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