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0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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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4.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접속(또는 접속변경)시기는 접속요청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 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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