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1조 (과금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인터넷망의 상호접속에 따른 과금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대행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접속이용사업자가 직접 과금하는 경우 이용자 인증방식은 접속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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