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8조 (접속제공교환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기술적ㆍ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IWF, PDSN, GGSN 설비에 접속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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