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3조 (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통화권내의 시내전화사업자 상호간에는 구간별 접속통화요율합계가 높은 시내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시외전화사업자(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외전화사업자는 1대역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체 대역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는 가입자선로의 원가를 차감하고 산정한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통화료에 대해 접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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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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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