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7조 (접속원가계산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접속원가계산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속원가의 분류 및 집계방법2. 접속원가계산절차3. 접속원가의 산정시 준거할 주요기준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속원가계산 대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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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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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