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7조 (접속원가계산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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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접속원가계산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속원가의 분류 및 집계방법2. 접속원가계산절차3. 접속원가의 산정시 준거할 주요기준
③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계산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속원가계산 대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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