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망 등 접속에 필요한 접속망의 비상대책, 번호방식, 과금방식, 기술기준 및 통신품질조사는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우회접속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접속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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