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3조 (통화량의 측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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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한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한 통화량 측정은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시내전화망의 통화량 산정시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도수당 통화시간을 근거로 통화량을 추정한다.1. 서울가입구역은 주된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각각 3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표본을 추출2. 기타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균등배분되도록 25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표본을 추출
③통화량은 서비스별, 접속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측정한다.1. 통화유형별 : 완료호(불완료호, 긴급신고 및 전화고장신고 관련 무료호 제외)2. 통화흐름별 : 발신호, 착신호3. 통화영역별 : 통신망내 통화량, 접속통화량4. 설비이용형태별 : 호의 경로에 따른 설비이용형태별 통화량
④통화량은 통신망설비의 점유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산정하되, 산정단위는 분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계산하며, 0.1분미만의 경우는 0.1분으로 한다.
⑤시내전화망 및 공중전화설비에서 발신된 시외호의 접속통화량은 발신측과 착신측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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