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2조 (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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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산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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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산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검증방법, 범위 및 검증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검증에 따른 비용은 관련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은 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가 산정한 접속원가 및 통화량을 검증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증결과와 산정내역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1. 접속과 관련된 역무별, 기능별 원가(영업비용, 기준자산, 투자보수, 총원가로 구분)2. 역무별, 설비별(구간별) 접속원가, 총통화량 세부 내역
④관련사업자는 검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증기관은 검증기간동안 2회 이상 주요경과 및 사업자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접속원가를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증된 분당 접속원가의 수준과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을 받아야 하는 연도는 2004년과 2006년 이후 접속통화요율 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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